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상담·훈련·알선과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이 중심입니다. 두 유형은 신청자가 원하는 수당을 골라 받는 선택지가 아니라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에 따라 심사되는 구분입니다.
어느 기준에서 심사되는지 확인하기
| 유형 | 소득·재산 | 취업경험 등 |
|---|---|---|
| I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15~69세,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I유형 선발형 청년특례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15~34세 기준, 예산에 따른 선발 |
| II유형 청년 | 소득·재산 무관 | 15~34세 기준 |
| II유형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 35~69세 |
청년 나이는 병역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I유형 비경제활동 선발형과 II유형 특정계층도 있으므로 위 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전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참여 제외조건과 다른 사업 참여 여부도 함께 심사합니다.
월 60만원은 신청만 하면 자동 입금되는 돈인가요?
2026년 고용24는 I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로 안내하며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지급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자격 인정 이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해당 활동을 이행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생활비 계획에는 ‘신청일’과 ‘수급자격 결정일’, ‘첫 수당 신청일’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 상황 | 남길 기록 | 확인할 결과 |
|---|---|---|
| 상담·훈련·입사지원 | 계획에 정한 활동과 실제 수행일 | 해당 회차 이행 인정 |
| 단기 근로·사업소득 발생 | 발생일·금액·근로시간 | 소득신고와 수당 산정 반영 |
| 질병·돌봄으로 활동 곤란 | 사유와 발생기간 | 계획 변경 또는 유예 처리 |
예를 들어 입사지원을 했더라도 계획에서 요구한 회차의 활동인지, 증빙이 제출됐는지에 따라 처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 완료 화면과 수당 신청 완료 화면을 각각 보관하세요.
고용24 신청 순서
- 고용24 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가구·취업경험 정보가 전산과 다른 경우 요청된 추가자료를 제출합니다.
- 신청·결정·통지서 화면에서 접수와 자격결정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 상담기관을 확인합니다.
수당 보류가 생기면 같은 신청을 다시 넣기보다 어느 회차인지, 활동 증빙·소득 신고·보완자료 중 무엇이 남았는지 분리해서 확인하세요. 취업 뒤 조기 퇴사했을 때도 기존 참여가 자동 재개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종료사유와 재참여 가능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및 신청: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수급자격·제출서류. 2026년 9월 26일 확인했습니다.
'정부정책·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K-패스 모두의 카드 환급 계산: 기준금액과 손익분기점의 차이 (1) | 2026.06.28 |
|---|---|
| 2026 청년월세 신청 이후: 선정·보완·월세 증빙 확인 (0) | 2026.06.27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실행: 잔금 부족액과 은행 견적 점검 (0) | 2026.06.27 |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계산과 2026년 소득 기준 (3) | 2026.06.26 |
| 2026 부모급여·아동수당: 금액과 어린이집 전환월 확인 (0) | 2026.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