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면, 일정 요건 아래 각자의 첫 6개월에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높은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6+6은 두 사람이 반드시 동시에 6개월씩 쉬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순차 사용도 가능하며 두 사람이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개월 수가 특례 계산의 기준입니다.
일반 급여와 6+6 상한을 먼저 구분하세요
| 사용 기간 | 일반 육아휴직급여 | 6+6 특례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250만원 한도 | 통상임금 100%, 250만원 한도 |
| 2개월 | 통상임금 100%, 250만원 한도 | 통상임금 100%, 250만원 한도 |
| 3개월 | 통상임금 100%, 250만원 한도 | 통상임금 100%, 300만원 한도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한도 | 월 350만·400만·450만원 한도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한도 | 일반 급여 기준 적용 |
이는 각 부모의 상한입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부부가 모두 상한액을 받는다고 더하면 안 됩니다. 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등 특례 요건을 부모 각각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첫 달 상한 200만원을 안내하는 오래된 자료는 2025년 2월 23일 이후 변경된 250만원 기준과 구분하세요.
부모의 급여가 다를 때: 3개월 계산 예시
부모 A의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부모 B가 220만원이고 두 사람 모두 온전한 3개월을 인정받는 가상 사례입니다. A는 250+250+300=800만원, B는 220×3=660만원으로 합계는 1,460만원입니다. A가 6개월, B가 3개월을 썼다고 해서 A의 6개월 전부가 특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공통기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는 세후 입금액이 아닌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분할 사용했다면 일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예시를 실제 지급액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순차 사용 때 첫 사용자의 차액을 확인하는 방법
- 각 부모의 휴직 시작일·종료일과 같은 자녀의 출생일을 한 장에 적습니다. 분할 구간은 따로 표시합니다.
- 회사에서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본인의 급여 신청내역을 대조합니다.
- 두 번째 부모의 급여 신청 뒤, 첫 부모에게 일반급여와 특례급여의 차액이 반영됐는지 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 차액이 없으면 두 사람의 접수번호, 사용기간, 기존 지급월을 준비해 해당 고용센터에 누락 구간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제출 후에는 신청완료와 지급결정을 구분하고, 보완 요청·인정기간·실제 입금액을 확인하세요. 사업주 확인서가 누락됐을 때는 신청서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회사에 해당 휴직 구간 확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근거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고용노동부 6+6 적용기간·첫 달 상한 답변. 2026년 9월 26일 본문을 대조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제도 이해를 위한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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