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회: 진료연도·제외 비용·입금 확인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영수증의 총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에 2025년 진료비 환급을 조회한다면, 진료연도는 2025년으로 맞춰야 합니다.영수증 총액부터 더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구분정리할 내용진료연도실제로 진료받은 해. 환급 신청일이나 통지서를 받은 해와 구분진료받은 사람가족 전체 의료비가 아닌 개인별 비용상한제 산정 비용공단이 인정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제외 비용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등 제외 항목개인별 상한액해당 진료연도와 소득구간 등에 따라 공단이 결정한 값예를 들어 같은 사람의 영수증 합계가 500만원이어도 비급여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 2026.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