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1 유연근무 장려금과 시스템 지원금: 80%·1,000만원의 적용 범위 유연근무 지원에는 근로자의 활용 실적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프로그램·장비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금이 있습니다. 80%·1,000만원이라는 기준은 시스템 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1명마다 1,0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어떤 비용을 신청할지 먼저 구분하세요구분판단 기준준비 자료유연근무 장려금대상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등의 활용 실적근로조건·출퇴근 또는 활용기록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제도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 비용견적·계약·지출·실제 활용 자료고용24 안내는 시스템 지원을 부가세 제외 투자비의 80%, 최대 1,000만원으로 설명합니다. 별도로 피보험자 30인 미만 사업주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연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조건이 있.. 2026.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