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사업자의 대출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한다고 모든 빚이 일정 비율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이력, 부실 상태, 담보 유무, 재산과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조정 또는 금리·상환기간 조정이 달라집니다.
사업 기간과 채무 유형을 먼저 나누세요
공식 홈페이지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을 안내합니다. 휴업·폐업도 포함되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로, 총 한도는 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을 합한 15억원입니다. 최근 신규대출 등 제외 조건은 대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조정 방향 | 확인할 부분 |
|---|---|---|
| 부실차주 무담보채무 | 재산 등을 반영한 원금 조정 | 3개월 이상 연체 등 분류와 순부채 |
| 부실우려차주 | 금리·상환기간 조정 | 장기 연체 우려 요건, 적용금리 |
| 담보채무 |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방식의 절차·지원 | 담보 종류와 상환계획 |
원금 조정은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범위로 안내되며 취약계층 등에는 최대 90% 기준이 있습니다. 최대 비율은 개인의 예상 감면율이 아닙니다. 자격 확인과 실제 채무조정 약정은 별도 단계입니다.
월 부담과 총 부담을 같이 비교하는 예시
가상으로 조정 뒤 원금이 3천만원이고 이자를 제외해 5년 균등 원금으로 나누면 월 원금은 50만원, 10년이면 25만원입니다. 기간을 늘리면 당장 월 원금은 줄지만 이자를 내는 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납입액만 보지 말고 조정 원금·금리·거치기간·총 상환예정액이 함께 적힌 계획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준비할 목록
- 사업 개업·휴업·폐업 날짜와 신청 주체
- 채권금융회사별 잔액, 담보 여부, 연체 시작일, 대출 실행일
- 보유재산과 증빙, 취약계층 등 우대 조건 자료
- 현재 소득과 실제로 감당 가능한 월 상환액
2026년 5월 6일부터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 제출 의무화 안내도 있으므로 최신 신청서의 자산 항목을 빠뜨리지 마세요. 사실과 다르게 재산을 줄여 입력하면 안 됩니다.
접수 뒤에는 약정까지 확인하세요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과 대상 채무를 조회합니다.
- 신청정보와 자료를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저장합니다.
- 조정안에서 포함·제외 채무와 원금·금리·기간을 대조합니다.
- 약정 체결과 첫 상환일, 납부계좌를 확인합니다.
신청취소는 공식 안내상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나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제한이 안내됩니다. 결과를 보려고 신청·취소를 반복하지 마세요. 문의는 공식 콜센터 1660-1378이며, 외부 링크에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면 홈페이지에서 먼저 진위를 확인하세요.
근거: 새출발기금 대상·지원·취소 안내, 2026년 제도개선·신청 공지. 2026년 9월 26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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