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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월 65만 원 생활비 및 학업·의료 지원 자격 조건 총정리

by FinLab365 2026. 7. 17.
미래를 꿈꿔야 할 시기에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학업, 의료 등 맞춤형 지원이 다각도로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월 65만 원의 생활비 지원을 비롯해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자격 요건,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핵심 요약 인포그래픽 삽입 영역]

※ 웹접근성 안내: 위기청소년 대상 월 최대 65만 원 생활비 지원 및 학업·의료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한 인포그래픽입니다.

1.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총정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단순히 생활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8가지 분야(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중 가장 시급한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복합 지원도 가능)

주요 지원 항목별 한도액 (2026년 기준)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한도
생활 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비, 숙식 비용 지원 월 65만 원 이내
건강 지원 진찰, 검사, 약값, 수술 및 입원비 등 연 200만 원 이내
학업 지원 학교 수업료, 검정고시 및 교과목 학원비 수업료: 월 15만 원
학원비: 월 30만 원 이내
자립 지원 기술 습득, 진로 상담 및 직업 체험 비용 월 36만 원 이내

기본적으로 지원 기간은 1년 이내(통상 10개월)로 진행되나,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업이나 자립 지원의 경우 최대 2번까지 연장하여 최장 3년까지 든든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한 상황의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나이, 소득 수준, 위기 사유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만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2026년 기준 2002년생 ~ 2017년생)
  • 소득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친부모, 양부모 구분 없이 실제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기준 가구원 산정)
  • 위기 사유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자녀 포함)
    • 타인과 교류가 거의 없고 일정 공간에만 거주하는 고립·은둔형 청소년
💡 체크 포인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기존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수혜가 어려웠으나, 규제 개선을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는 수급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완전히 동일한 성격의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

3.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혹은 아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선생님)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변의 관심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과정

  1. 방문 신청: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로그인 후, 비대면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위기도와 지원 시급성에 따라 최종 대상자 및 지원 기간, 유형이 결정됩니다.

[상담교사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해 상담을 받는 따뜻한 분위기의 시네마틱 자료 화면]

※ 웹접근성 안내: 청소년을 돕기 위해 주변 이웃이나 교사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꼼꼼히 상담을 진행하는 연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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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포스팅은 2026년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예산 소진 상황이나 구체적인 심의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 및 자격 요건 확인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또는 여성가족부(☎02-2100-6000)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