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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금

유연근무 장려금과 시스템 지원금: 80%·1,000만원의 적용 범위

by FinLab365 2026. 7. 27.

유연근무 지원에는 근로자의 활용 실적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프로그램·장비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금이 있습니다. 80%·1,000만원이라는 기준은 시스템 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1명마다 1,0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비용을 신청할지 먼저 구분하세요

구분판단 기준준비 자료
유연근무 장려금대상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등의 활용 실적근로조건·출퇴근 또는 활용기록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제도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 비용견적·계약·지출·실제 활용 자료

고용24 안내는 시스템 지원을 부가세 제외 투자비의 80%, 최대 1,000만원으로 설명합니다. 별도로 피보험자 30인 미만 사업주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연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활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에서 지원 예상액을 계산하기

설명용으로 인정되는 공급가액이 800만원, 부가세가 80만원이라면 80%를 적용할 기초는 880만원이 아닌 800만원입니다. 계산액은 640만원입니다. 인정 공급가액이 1,500만원이면 80%는 1,200만원이지만 한도를 적용한 설명상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품목 인정과 심사가 남으므로 견적액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전에 정리할 사업계획

  • 도입할 제도: 재택근무인지 시간단위 연차 등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사용자와 기능: 어떤 근로자가 어떤 기능을 쓰는지 견적 품목과 연결합니다.
  • 증빙: 계약·세금계산서·이체자료의 사업자명과 금액을 일치시킵니다.
  • 활용기록: 구매 사실뿐 아니라 지원 시점의 실제 제도 활용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합니다.

사업계획 신청·승인·도입·지급신청 순서는 관할 고용센터의 해당 지원 절차를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먼저 구매하고 자동 환급을 기대하면 지원대상 비용이나 시점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성 장려금 서류와 설비 지원 서류도 혼용하지 마세요.

접수 후 확인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한 뒤 접수번호, 승인 조건, 보완기한을 기록합니다. 지급신청 때는 승인 품목과 실제 구매 품목이 같은지 대조하세요. 변경이 있었다면 임의로 대체한 뒤 청구하지 말고 변경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 완료 후에도 유지·활용 의무와 증빙 보관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근거: 고용2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2026년 9월 26일 지원 유형·비율·한도·소규모 사업주 예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