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회사와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5년 동안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신청서를 세무서에 바로 내는 일반적인 환급 신청과 달리, 재직자는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재 나이보다 취업 당시 나이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의 청년 범위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이며, 연령 계산에서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인지, 임원이나 최대주주 관련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값 | 확인할 자료 | 틀리기 쉬운 지점 |
|---|---|---|
| 생년월일·취업일 | 신분 자료·근로계약서 | 신청일의 현재 나이로 계산하지 않기 |
| 병역기간 | 병적증명서 | 기억으로 복무기간을 입력하지 않기 |
| 최초 감면 취업일 | 이전 회사 신청 이력·원천징수영수증 | 이직일마다 새 5년을 시작하지 않기 |
| 회사·업종 요건 | 회사 급여 담당자의 사업자·업종 확인 | 직원 수만으로 대상 회사를 판정하지 않기 |
90%와 200만원을 적용하는 순서
아래는 감면대상 소득세만 놓은 설명용 계산입니다. 월급이나 납부한 모든 세금의 90%를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감면대상 소득세 120만원: 120만원 × 90% = 108만원.
- 감면대상 소득세 240만원: 216만원으로 계산되지만 연간 한도를 적용하면 200만원.
- 한 해 두 회사에 근무했다면 회사별로 한도를 새로 받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같은 과세기간의 감면 내역을 합쳐 대조합니다.
회사 제출에서 반영 확인까지
- 국세청 안내에서 감면신청서와 대상·제외 업종을 확인합니다.
- 취업일, 병역기간, 이전 감면 이력을 작성하고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서명한 사본과 제출일을 남깁니다.
- 회사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했는지와 급여 반영월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감면 내역을 대조합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환급 완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신청서 제출일, 최초 감면 취업일, 이전 회사 감면기간” 세 가지를 먼저 전달하세요. 회사 반영 누락인지 과거 귀속분 경정청구 문제인지가 갈려야 다음 처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새 신청서에 시작일을 바꾸면 과다 감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2026년 9월 26일 대상·기간·감면율·한도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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