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특별지원 #위기청소년지원금 #청소년생활비지원 #2026년정부지원금 #청소년복지 #학업지원금 #의료지원비 #복지로신청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항목별 한도·신청과 심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9~24세 위기청소년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지원은 월 65만원 이하이지만, 대상 조건에 맞는다고 65만원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필요한 항목·금액·기간을 결정합니다.어떤 어려움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고립·은둔 청소년 등이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나이와 소득만 적기보다 거주·식사·학업·건강 중 어떤 공백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항목안내된 한도생활월 65만원 이하건강연 200만원 이하학업수업료 월 15만원, 검정고시·교과 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2026. 7. 17. 이전 1 다음